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설연휴 사적모임 기준 및 인원 제한 (1.17.~2.6.) 총 정리

by 매거진 로지 2022. 1. 15.

 


안녕하세요, 매거진 로지입니다🙂 지난 1월 14일(금),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3주 연장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1.17.(월) ~ 2.6.(일)까지 3주 간,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고, 그 외 지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적 모임 기준 및 인원 제한


ⓒcromaconceptovisual, 출처 pixabay

현행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 까지 가능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동거 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3그룹 학원, PC방, 독서실 등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유지

운영 시간 해당 시설
21시 제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3. 방역패스 적용 시설 (2022.1.15. 기준)

  방역패스 적용 시설 (15종)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2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6 식당‧카페
7 영화관‧공연장
8 멀티방
9 PC방
10 스포츠 경기 및 관람장(실내)
11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2 파티룸
13 도서관
14 마사지업소‧안마소
15 백화점·대형마트 (3,000㎡ 이상)
※ 기존 17종에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 방역패스 효력정지 및 적용시설 업데이트 (2022.1.18. 기준)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1월 18일(화)부터 6개 업종이 방역패스 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방역패스 효력정지 및 적용시설 총 정리 (2022.1.18.기준)

안녕하세요, 매거진 로지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이 이어짐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혼란이 있었는데요. 1월 18일(화)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

10iii10.tistory.com

 

 

 

 

4. 종교시설·행사·집회 인원 및 방역지침


ⓒeverhooder, 출처 Unsplash

규모 상세 내용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50명 미만 행사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행사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행사 예외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오늘 매거진 로지에서는 1.17.(월) ~ 2.6.(일)까지 3주 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조정안 내용을 미리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 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매거진 로지에 방문해주시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