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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 정리 (12/27~)

by 매거진 로지 2021. 12. 28.

안녕하세요~ 로지입니다 :D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한 방역지원이 주 내용인데요. 일상 회복 중단,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기준 / 지급시기 /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개요


출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1-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핵심요약 ★★★
 ■ 2021.12.27.(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① 지원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② 지급시기 : 2021.12.27.(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 지급 
 ③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2. 지원대상 및 내용


2-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수)이전 
(영업중) 2021.12.15.(수)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①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2021.12.15.(수)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②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2-2 지원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2021.12.18.(토)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② (일반 소상공인) 2021.12.18.(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3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②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③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대상 신청기간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업체 21.12.27.(월)~
*홀짝제
1차 지급 : 21.12.27.(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2.1.6.(목)~
예정
2차 지급 : 22.1.6.(목)~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업체 22.1월 중 ~ 3차 지급 : 22.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22.1월 중 ~ 4차 지급 : 22.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22.1월 중 ~ 5차 지급 : 22.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22.1월 중 ~ 확인지급 : 22.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22.1월 중 ~ 이의신청 : 22.1월 중 ~

 

3-1 신청방법 
① 온라인 간편 신청
- 홈페이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추가 정보 확인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문자 알림, 현금 입금) 

 

3-2 대상별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차 지급 : 2021.12.27.(월) ~
- 대상 : 2021.12.18.(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1.12.27.(월) 09: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12.28.(화) : 끝자리 짝수│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 2022.1.6.(목) ~
- 대상 : 2021.12.18.(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1.6.(목) ~ 예정
- 신청대상에게 20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및 별도 안내 예정
③ 3차 지급 : 2022.1월 중 ~
- 대상 : 2021.12.18.(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021.12.18.(토)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차 및 5차 지급 : 2022.1월 중 ~ 2월 초
- 대상 : 2021.12.18.(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확인 지급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⑥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및 신청 문의 


4-1 유의사항  
① 매출액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4-2 신청문의 
①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00 ~ 18:00 운영)
②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오늘 로지의 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기준 / 지급시기 /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문자 내용에는 인터넷 주소나 링크, 개인의 신용정보,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스미싱·보이스 피싱 등에 주의하시고,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면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세부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더욱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ps. 블로그에 방문해주시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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